우리 집 앞 복도, 내 공간일까 공용일까?
아파트나 빌라에 살다 보면 ‘우리 집 앞 복도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공간일까?’라는 궁금증을 한 번쯤 가져보셨을 겁니다.
화분, 자전거, 신발장까지 두고 쓰다 보면 내 공간처럼 느껴지지만, 과연 법적으로도 그럴까요?
이 글을 통해 복도 소유권과 공용공간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알아두면, 불필요한 분쟁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우리 집 앞 복도 내 공간일까? 궁금하시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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🚪 아파트 복도의 법적 위치: 개인 공간이 아니다
많은 입주민들이 복도를 '내 집 앞 공간'이라 여겨 자전거나 화분을 두는 경우가 많지만, 대부분의 경우 **아파트 복도는 ‘공용공간’**입니다.

공용공간이란?
「공동주택관리법」과 「건축법」에 따르면, 복도, 계단, 엘리베이터홀 등은 모두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 부분으로 분류됩니다.
따라서 이런 공간에 개인 물건을 두는 행위는 관리규약 위반이 될 수 있으며, 민원이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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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복도에 물건 두면 불법? 사례로 보는 분쟁 유형

✅ 자전거, 유모차 보관
- 문제점: 피난 통로를 막는 경우가 많아 소방안전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.
- 사례: 관리사무소에서 자전거를 강제 수거한 뒤 입주민과 마찰 발생.
✅ 화분, 신발장, 개인용 매트 설치
- 문제점: 미관 저해 및 통행 방해
- 사례: 이웃 간 ‘냄새’ 또는 ‘해충’ 문제로 갈등 발생
📌 Tip: 복도에 무엇을 놓을 수 있는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관리규약을 먼저 확인하세요.
🛠️ 예외는 있을까? ‘전유 부분’과 ‘사용허가’ 개념

일부 특수한 경우, **복도가 개인 소유(전유 부분)**일 수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:
- 오피스텔 등 일부 구조에서는 도면상 복도가 세대에 포함된 경우
- 건축물대장에 복도가 포함되어 있고, 구분소유자가 명확히 기재된 경우
또는 입주민 동의와 관리규약에 따라 일시적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, 일부 물건 보관이 허용되기도 합니다.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‘예외’입니다.
💬 자주 묻는 질문 (Q&A)
Q1. 복도에 잠시 물건 두는 것도 불법인가요?
A. 잠시라고 해도 통행이나 피난에 지장을 준다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. 특히 야간이나 화재 시 문제가 될 수 있어 지양해야 합니다.
Q2. 다른 집은 물건 놔도 아무 말 없던데요?
A. 관리가 느슨하거나 민원이 없을 뿐, 법적으로는 허용된 것이 아닙니다. 누군가 신고하면 조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.
Q3. 복도를 내 공간으로 쓰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A. 건축물 도면을 확인해 전유 부분인지 검토하고,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여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.
📌 마무리하며: 내 공간처럼 느껴져도 ‘공용’입니다
‘우리 집 앞 복도’는 내 집처럼 익숙하고 편리한 공간이지만, 대부분의 경우 공용공간이며, 법과 규약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.
분쟁을 예방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,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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